한부모가족은 부모 중 한 명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합니다. 이혼, 사별, 미혼, 배우자의 유기, 실종, 수감, 병역 등의 사유로 자녀를 단독 양육하는 경우 포함되며, 조손가정처럼 부모를 대신해 조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경우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해당 가정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한부모가족 증명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증명서 발급 조건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녀가 만 18세 미만(취학 중이면 만 22세 미만)이며, 해당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양육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에 발급 및 각종 지원 대상자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일반 한부모가족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63% 이하, 청소년 한부모가족(만 24세 이하)의 경우 72% 이하 등 기준이 적용됩니다.
조손가족의 경우에도 부모의 부재가 명확하고, 조부모가 실질적 양육을 하고 있다면 증명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상자 등록 및 신청 방법

한부모가족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재산 확인 서류 등이 있으며,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신청 후에는 해당 지자체나 시군구청에서 소득과 재산,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등록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등록이 완료되면 증명서 발급 및 각종 복지서비스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증명서 발급 방법

등록이 완료되면 다양한 방법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거주지 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것이며,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출력이 가능합니다.
또한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에서도 비대면으로 출력하거나 PDF로 저장할 수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발급된 증명서는 다양한 복지 신청 시 필수 서류로 활용되며, 보통 1년 단위로 갱신이 필요합니다.

유의사항

신청 당시 자녀의 나이, 소득기준, 가족구성 등은 매년 또는 반기별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정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존에 등록된 상태에서도 주소지 이동, 소득 변동 등으로 인해 지원 조건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변경사항 발생 시 반드시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알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모든 혜택이 자동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 복지 서비스마다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Q&A)

Q. 이혼했는데 아이가 성인이에요. 저도 한부모가족으로 인정되나요?
A.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은 주로 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 중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다면 대부분의 지원에서는 제외됩니다.

Q.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초과되면 무조건 제외인가요?
A.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면 일반적인 혜택은 제한되지만, 지자체별로 일부 조건 완화형 지원이 있으니 가까운 주민센터에 문의해 보세요.

Q.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며칠 정도 걸리나요?
A. 정부24를 통한 신청은 보통 3~5일 내에 처리됩니다. 추가 확인이나 보완 요청이 있을 경우 최대 7일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Q. 증명서가 있으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A. 아동양육비, 기초생활지원, 전세임대주택 우선공급, 대학등록금 지원, 통신요금 감면 등 다양한 복지서비스 신청 시 증명서가 필수로 요구됩니다.

Q. 무인발급기로도 증명서 발급이 가능한가요?
A. 네. 관공서나 지하철역 등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서도 ‘한부모가족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등록 후 발급 가능 상태가 되어야 합니다.